제6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작성자 진진
조회수 : 5,713회
작성일 22-06-21
본문
◎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란?- UN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하여 노인학대예방과 관심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 6월 15일을‘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노인학대예방에 관심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6회 6·15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 일 시 : 2022. 06. 14. (화)
● 시 간 : 14:00 ~ 16:30
● 장 소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공연장
● 진행방법 :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세미나(주제발표 및 토론) 진행
● (YOUTUBE 채널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주 제 : 요양원 입소노인들의 삶과 인권: 입소노인과 가족, 종사자 관점을 중심으로
● 대 상 :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경남지역 내 요양원에서 생활 중인 입소노인의 인권현황을 살펴보고 가족, 종사자들 각자가 바라보는 입소노인의 삶과 인권을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요양원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및 현재 상황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1577-1389”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제6회 6·15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 일 시 : 2022. 06. 14. (화)
● 시 간 : 14:00 ~ 16:30
● 장 소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공연장
● 진행방법 :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세미나(주제발표 및 토론) 진행
● (YOUTUBE 채널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주 제 : 요양원 입소노인들의 삶과 인권: 입소노인과 가족, 종사자 관점을 중심으로
● 대 상 :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경남지역 내 요양원에서 생활 중인 입소노인의 인권현황을 살펴보고 가족, 종사자들 각자가 바라보는 입소노인의 삶과 인권을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요양원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및 현재 상황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1577-1389”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이전글“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22.07.07
- 다음글노인학대 신고앱을 소개합니다 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