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요양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힘들어 가족이나 타인의 수발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에게 적절한 식사와 의복, 쾌적한 거주지 제공 같은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및 미술-음악치료와 같은 정서지원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및 공연이나 지역 행사 참관 같은 복지 지원 프로그램, 투약-물리치료-외래진료와 같은 의료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통합생활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서비스가 시설입소 서비스입니다.
입소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등급 1, 2등급을 부여받으셨거나 3, 4 등급 중에 시설 입소가 가능한 3, 4등급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입소가 가능합니다.
시설입소가 가능한 3, 4등급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문서 상단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역』 에 보시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