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삶의 제약이 되지 않는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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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소개

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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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원은 어르신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상 근무중입니다.(상황에 따라 어르신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시설입소 이용료(어르신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
구분 장기요양수가
1일 기준(2025년)
장기요양시설
1일 기준
본인부담금
1일 기준
30일 기준
(20%)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식대
8% 10% 12% 20%
1등급 90,450 72,360 18,090 542,700 217,080 271,350 325,620 542,700 198,000
2등급 83,910 67,130 16,780 503,400 201,380 251,730 302,070 503,460 198,000
3/4/5등급 79,240 63,390 15,850 475,500 190,170 237,720 285,260 475,440 198,000
구분 장기요양수가
1일 기준(2025년)
장기요양시설
1일 기준
본인부담금
1일 기준
30일 기준
(20%)+식대
본인부담금(30일 기준)+식대 포함(30일 기준) 비고
8%+식대 10%+식대 12%+식대 20%+식대
1등급 90,450 72,360 18,090 740,700 415,080 469,350 523,620 740,700
2등급 83,910 67,130 16,780 701,400 399,380 449,730 500,070 701,460
3/4/5등급 79,240 63,390 15,850 673,500 388,170 435,720 483,260 673,440
구분 장기요양수가
1일 기준(2025년)
장기요양시설
1일 기준
본인부담금
1일 기준
31일 기준
(20%)
본인부담금(31일 기준) 식대
8% 10% 12% 20%
1등급 90,450 72,360 18,090 560,790 224,310 280,400 336,470 560,790 204,600
2등급 83,910 67,130 16,780 520,180 208,090 260,120 312,140 520,240 204,600
3/4/5등급 79,240 63,390 15,850 491,350 196,510 245,640 294,770 491,280 204,600
구분 장기요양수가
1일 기준(2025년)
장기요양시설
1일 기준
본인부담금
1일 기준
31일 기준
(20%)+식대
본인부담금(30일 기준)+식대 포함(30일 기준) 비고
8%+식대 10%+식대 12%+식대 20%+식대
1등급 90,450 72,360 18,090 765,390 428,910 485,000 541,070 765,390
2등급 83,910 67,130 16,780 724,780 412,690 464,720 516,740 724,840
3/4/5등급 79,240 63,390 15,850 695,950 401,110 450,240 499,370 695,880
입소이용료는 이용하신 달의 다음 달 초에 1일(외박, 입원 일수를 공제한 일수) 계산한 금액과 이용하신 달의 식대에서 외식하신 부분은 1끼마다 다 공제 정산하여 건강보험공단 청구서와 같이 입소 이용명세서를 대표보호자 자택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 입소 어르신의 입소이용료와 식대는 무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경감받으신 입소 어르신은 본인부담금이 일반 입소 어르신의 50%입니다.
외박이나 입원이 시작되는 날부터 저희 춘추원으로 복귀하시는 전날까지 10일간에 한해 내시는 본인부담금 금액의 50%만 계산됩니다.
장기입원으로 10일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내시는 본인부담금 금액은 0원 이오나 중증질환으로 30일을 초과하시는 장기입원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저희 춘추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5년도 촉탁의사 회진비
구분 수급자 본인부담금
일반(20%) 감경대상자
(12% / 8%)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8%)
기초생활수급자
(0%)
'25년 대면 초진(18,410) 3,680 2,200 / 1,470 1,470 0
재진(13,160) 2,630 1,570 / 1,050 1,050 0
비대면 초진(9,210) 1,840 1,100 / 730 730 0
재진(6,580) 1,310 780 / 520 520 0
2017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시설입소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배치 의무 되었던 외부병원에서 시설의 촉탁으로 선임된 촉탁 의사께 매월 2회 이상 내원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을 살펴보아 주시는 비용을 입소자나 보호자께 전액 지불받아 해당 촉탁 의사의 소속병원에 전액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별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처방전 발급이 용이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점도 있으며 고시에 의해 진행되는 상황이라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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