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신청안내
치매나 중풍 등으로 6개월 이상 입원, 약물복용, 통원치료받으신 분 중에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신 분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팩스 신청시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의 좌측 세로 배너의 빠른 메뉴에 <인정신정절차> 라는 곳을 클릭하여 알림자료실內, 자료실 內, 서식자료실 게시물 <별지 제1호의 2서식> 을 작성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예로 창원마산지사 fax 055-212-9049~50) 에 팩스로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과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시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의 좌측 세로 배너의 빠른 메뉴에 <인정신청절차> 라는 곳을 클릭하여 "대리인 신청" 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소 시 구비서류
일반 입소자
- 장기요양인정서
- 전염성 질환이 없다는 건강진단서
기초생활수급 입소자
- 장기요양인정서
- 전염성 질환이 없다는 건강진단서
- 입소자 생계비통장사본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보호자 및 입소자 도장
- 입소자 주민등록증
입소 전에 일반 어르신은 전염성 질환이 없다는 건강진단서 1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관련 서류만 있어도 입소가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은 전염성 질환이 없다는 건강진단서 1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관련 서류 이외에도 어르신 거주지 시군구청으로부터 입소의뢰서가 저희 춘추원으로 접수되어야만 입소가 가능하시기에 입소 전에 저희 춘추원 (☎ 055-222-1955) 으로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